<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

2011.12.12 11:10:47 호수 0호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무자격자들 채권 추심은 변호사법 위반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아

“낮에는 사무실로 밤에는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니겠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등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린 돈에 일주일 단위로 10%의 고금리를 붙여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니 더욱 미칠 지경입니다. 더구나 기분이 나쁜 것은 제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 제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웃집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며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땐 심한 모욕감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는 불어만 가고……. 사업에 열중하고자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 말이지요.”

왕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마치 어느 인생역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심정임을 내비쳤다.
“혹시 폭행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나는 그들의 허점이 무엇이라도 있을까 싶어 캐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놈들은 폭행을 하거나 집안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순간 나는 그들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 진상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 진상꾼이라고 해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설쳐대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찾아내야 방어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망 피해 진상

“그렇다고 채무를 갚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빚진 자들이 많이 하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신청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생 명의로 된 전기업이라도 해야만 돈도 갚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파산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나에게 공사를 맡겨 주기라도 하겠습니까? 영영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미리 그 방법까지도 예상을 했는지 만약 파산결정이 나더라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독종들인지…….”

“허, 그것 참, 법을 무시하고 아주 막가자고 달려들면 그도 그렇군요.”
“이사님, 제가 조만간 오래 전에 공사해준 미수금을 지급받게 되어 돈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 돈을 받으면 일부라도 상환할 수가 있겠는데, 이놈들에게 말을 해도 믿고 기다려 주지를 않는 겁니다. 하긴 제가 몇 번이고 약속을 어겼으니 할 말은 없지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얼마동안이라도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피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목을 조르며 도무지 일을 못하게 하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사장님!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과 같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라도 방어하며 버티고자 하는 반면에, 채권자 입장은 자신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 그야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주가 한판 승부를 건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갚지 않는 것이나 재산과 능력이 없어 갚지 못 하는 것이나, 어쨌든 채권자입장에서는 상환 받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사법부에 진정서를


“사장님께서도 오래 전에 강호건업 박 사장인가 하는 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위해 전국을 쥐 잡듯 뒤지다시피 하여, 강호건업에서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 기성금에 가압류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돈을 받아낸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독촉을 피할까만 고민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한편으론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하는 짓이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허나 그놈들이 법대로는 하지 않고 심적 부담을 느끼게끔 심리적으로 인격을 짓밟으며 족쳐대니 그것이 죽을 지경이죠.”

“저는 지금까지 채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만, 악덕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의 어려움을 듣고 보니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순수한 채권자가 아닌 전형적인 진상을 치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릴 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왕 사장의 말 속에는 자신이 채무자로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선량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위 진상치는 자들이라면 채권양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돈을 빌린 채권자와 현재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만을 목적으로 한 양도를 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반드시 추심을 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행위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추심회사 직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받는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면 사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위법이 됩니까?”
왕 사장은 한 가닥 실낱같은 방법을 찾았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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