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년간 모아온 동전더미를 멋대로 써버렸다며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20분께 마포구 아현동 자택에서 부인(34)과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잡화상 A씨는 지난 수년간 잔돈이 남으면 쇼핑백에 10·50·100·500원짜리 동전을 수 천개씩 차곡차곡 모아 왔으며, 최근 부인이 몰래 1만원권으로 바꿔 써버린 금액만 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돈을 써놓고도 어디에 썼는지 대답을 안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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