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흥분제로 둔갑한 ”맹물”

2011.12.12 10:00:37 호수 0호

”모조리 가짜” 불법의약품 속여 판매한 19명 입건

[일요시사=한종해 기자]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짝퉁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서울시 대표 재래시장인 광장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여성층분제 등을 불법 판매한 19개 업소 총 24건을 적발, 19명 전원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불법유통 업소 19곳에서 수거한 전문의약품은 여성흥분제 액체 2병, 정제 2정 비아그라 145정, 시알리스 16정 등 총 165개로 금액으로는 54만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들은 해당 물건들을 중국 등에서 밀수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는 1정당 1000원에 구매해2000~5000원으로, 여성흥분제는 병당 3000원에 구매해 1만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전문의약품을 현장에서 모두 유상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의뢰했다. 여성흥분제는 동물발정제로 사용되는 아카린·요힘빈 성분인지 의심됐지만 ‘맹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아그라성분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검출됐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중 일부에선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Tadalafil)’ 함량이 정품에 비해 최고 85~190%가 초과돼 심각한 부작용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약국이 아닌 장소나 무자격자한테서 의약품을 사 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등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입건된 19명의 불법 판매자들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