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2018.10.29 09:51:05 호수 1190호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반해 프렌차이즈 음식점의 53.8%가 원산지 표시를 부적합하게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가맹점 수 상위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40개의 점포 2개씩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합 사례별로는(중복 포함)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고, 적합업소는 33개 업소(41.2%)였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 상위 업소 80개 중 
43개 업소(53.8%) 76건 확인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는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해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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