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입 맞자” 경찰 주먹으로 폭행

2018.10.04 14:02:11 호수 11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명의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5시1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순경 B씨에게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게, XX놈들아”라며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가격했다.

A씨는 옆에 있던 C경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너 입 맞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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