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필요서류’ 등 주의할 점은?

2018.10.01 09:48:43 호수 1186호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부터 임차료,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문이 많다.



처음 창업을 한다면 더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업자등록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은 식품위생업법을 적용 받는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앞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기존 가게를 승계 받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도 승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나 시설 조사도 받을 수 있다.

가게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외식업 사업자등록 전 영업신고증 발급 필수
법인명의 은행계좌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 먼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출자지분이나 손익지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동업계약서 접수 시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있어야 있다.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사업주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보다 까다롭다.

법인사업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세서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도 법인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수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은행계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영업 개시 전에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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