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편의점 휴무 본사는 ‘글쎄…’

2018.09.17 10:06:35 호수 1184호

추석연휴를 앞두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휴기간 자율휴무를 놓고 본사와 가맹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본사 측은 고객불편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편의점이라는 가치 훼손, 가맹시스템 전반의 혼선을 고려해 다소 어려울 것 같다며 적잖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휴기간 원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업단지나 오피스 상권의 경우 가맹본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현재도 휴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불편이 초래되는 일반 주거상권 매장들의 자율휴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휴기간 자율휴무 본사와 가맹점 단체 대립
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 훼손 우려로 난색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편의점은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라며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모여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가맹본부의 허가을 받아야 상을 치를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다”라며 “본사 임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처럼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현행상 편의점 가맹점주는 심야시간 영업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 시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 휴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절 기간 휴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 측에서도 “이 부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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