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 안 내?” 훈계하는 후배 찔러

2018.09.07 11:06:00 호수 11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노래방서 훈계하는 후배를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6분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한 술집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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