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청송군수, 판결만 남은 떡값 공방전

2018.08.24 08:53:11 호수 118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전 경북 청송군수에게 지난 21일,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전날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열린 한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서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A 사장에 대해서는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징역 2년 구형
3250만원 뇌물 혐의

앞서 한 전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3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군수는 청송군 최초 민선 3선 단체장이다.

지난 2007년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청송군수 재선거서 당선된 한 전 군수는 민선 4, 5, 6기를 거치며 3선에 성공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6월 말 3선 임기를 끝마쳤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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