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면서…여친 나체 몰래 촬영

2018.08.17 14:27:23 호수 11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11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B씨와 성관계 하는 장면과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29회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신체를 8회 더 촬영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파일 저장 서비스인 웹하드에 보관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우연히 해당 웹하드에 접속해 자신의 노출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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