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안희정, 재판부 “증거 불충분하다”

2018.08.14 22:00:28 호수 0호

안희정 무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비서와 불륜을 저지른 전 충남지사 안희정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에게 최소한의 자기 의사를 전달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며, 안희정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번 무죄 판결의 골자였다.

같은 날, 안희정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며 양측을 둘러싼 군중의 설전이 뜨겁게 재점화됐다.

앞선 공판서 안희정 측 증인은 김지은에 대해 "'마누라 비서'라고 불릴 정도로 안희정을 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은 "안희정은 변태, 정신 이상자일지 모른다"며 "나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녀는 "피고인은 수해 현장을 시찰한 후에도 평소 연락하던 여성을 호출해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하며 이목을 모았다.

김지은의 고발 이후 수 명의 캠프원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토로한 상황인 만큼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을 두고 여전히 추궁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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