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 몰카 찍다 덜미

2018.08.10 14:38:06 호수 117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의 스마트폰서 피해자 여성의 사진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외에 다수의 여성 사진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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