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월소득 ‘230만원’ 제도개선 시급해

2018.07.23 09:40:03 호수 1176호

최저임금 인상, 높은 가맹본부 수수료, 치솟는 상가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비용증가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 가중, 불공정 관행 해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카드수수료 불합리 해소, 상가임대차 보호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은 230만원 수준에 평균 고용원 수는 3.7명이다. 최저임금 등 비용부담들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필수물품 강요금지나 가맹금 인하,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가맹점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대신 근무하는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맹점주들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비용부담 증가로 자영업자 지급여력 약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협의회 측은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및 농산품조차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후 고가로 구입을 강요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필수물품의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불공정한 수익배분 구조를 형성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신고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거부 시 가맹사업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는 일시중지권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적절한 감독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문제에서 핵심적 사항인 조사ㆍ처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사용하는 지급결제 수단인 카드서비스망의 구축과 유지관리의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ㆍ대규모 유통업체보다 경쟁력이 약함에도 카드사에서는 실질카드 수수료율 4.5배까지 차별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단체 등 자영업자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의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협의회 측은 “어려운 환경 둥지라도 안정되어야 미래가 있을 텐데 한없이 솟는 임대료를 버텨낸다 하더라도 5년마다 쫓겨나야 하는 환경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은 현행 가맹사업밥상 10년과도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봐도 짧은 기간”이라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적용범위를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오늘 회견에서 나온 제안들을 귀담아 듣고 다른 의원들과 상의하며 입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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