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국유림 훼손사건 전말

2018.07.16 11:04:57 호수 1175호

나라 산 깡그리 밀어버린 이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번 훼손된 국유림은 복구에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구비용도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전국 곳곳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국유림도 망가진 채 방치돼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마을.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양옆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숲을 형성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서 관리하는 국유림 지역이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숲에 가려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다. 도로 왼쪽으로 비포장 진입로가 보였다.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진창이 된 흙길은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할 국유림 지역이다.

진창된 흙길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원두막과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가 차례로 보였다. 지난 10일 오전 그곳을 찾았을 때 인적은 없었다. 진입로 뒤편에는 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눈에 띄었고 묘지도 보였다. 그 뒤쪽은 다시 우거진 숲이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주소는 국유림 지역이 맞고 훼손 사실도 확인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림잡아 30∼40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유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진입로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2010년경 원두막 주인인 A씨가 부모님 산소 조성을 위해 마을 이장 B씨에게 진입로 공사를 부탁했고, 이 과정서 국유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2011년에는 원두막보다 더 안쪽에 있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길을 더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이때 벌목된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일부 땔감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여전히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30∼40그루 나무 맘대로 벌목
컨테이너 진입하는 길 만들어

또 A씨가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서 국유림에 있던 소나무 몇 그루를 조경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길이 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유림 훼손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원두막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유림 소나무를 산소 조경수로 옮겨 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B씨의 답변은 사뭇 달랐다. B씨는 “원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원두막 주인 A씨와 컨테이너 소유주 C씨가 살면서 조금씩 만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유림 훼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미 진입로가 조성되면서 훼손된 국유림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근 용인시는 이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10여 가구가 있는 위쪽으로는 배수관로가 깔리지 않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배수관로는 도로를 따라 아스팔트 아래 묻혔다. 그리고 국유림 지역에 난 진입로 아래로도 배수관로가 설치됐다. 배수관로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닿았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원래 도로랑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맹지다. 

그런 곳에 진입로가 생기면서 도로와 닿게 됐고 최근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수관로가 깔린 셈이다.

2013년 문제의 컨테이너는 주민의 신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주민이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니 단속해 달라고 촉구한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대형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거주공간을 만들기에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이 뜸해지자 컨테이너를 개조해 대형 주택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장독대와 스카이라이프까지 설치해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지도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축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했다”고 알려왔다.


주민들 민원 제기
시 “모른다” 방관

용인시청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 설치에 대해 “이장 B씨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장 B씨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컨테이너까지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돗물을 사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수도는 깔았지만 급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그 이유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아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지역이라는 말에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장 B씨는 “내가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두막서 1년 정도 살았고, C씨도 가설물 건축신고 필증이 있다고 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냥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강조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상수도가 깔렸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 국유림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국유림관리소와 상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제야 시정?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훼손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원상복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본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국유림에 공사를 해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장님의 유별난 소나무 사랑

이장 B씨의 집 주변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특히 집 앞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문제는 이 소나무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산림에 있는 나무는 설사 본인의 땅에 있다 해도 벌목하거나 굴채할 때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장 B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선산서, 국유림서 소나무를 가져다 집에 옮겨 심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이장 B씨는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미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그 이후 문제가 됐던 소나무를 원상복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선산에 있던 걸 가져온 게 맞지만 당시에는 굴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며 “다른 한 그루는 돈을 주고 직접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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