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빙 여사장 ‘전세금 대납’ 의혹

2018.07.03 17:05:40 호수 1173호

대표님 9억 전셋집 회사가 대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오너 일가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일종의 배임으로 해석된다. 종종 총수들이 꼼수로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다 매스컴에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서 설빙이 오너 전세대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은 2013년 직영매장을 시작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빙수를 주력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설빙은 지난해 기준 421개의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 없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억7074만원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영업이익은 10억1340만원, 당기순이익은 4억2559만원으로 5년도 채 안돼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냈다. 설빙은 현재 정선희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설빙의 오너이기도 하다. 설빙의 지분구조는 정 대표가 40%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에 올라있다. 이 외 그의 오빠인 정철민 이사가 38.6%로 2대주주에 그의 부모인 정용만, 배양례씨가 각각 10.7%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 대표를 향한 수상한 의혹이 나왔다. 그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정 대표가 2014년부터 거주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층 △△△△호는 설빙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금은 9억원 수준이었다. 계약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었다. 

설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의 전세자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

정선희 대표의 57평 아파트
알고 보니 회삿돈으로 마련 

이와 관련 설빙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설빙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사내대출을 통해 빌려준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융통해 준 것이기에 세법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원 가운데 (자금을)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 대표만 특혜성 자금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빙이 한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을 시기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을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두에 밝혔듯 설빙의 영업이익은 1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5억원이 채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서 회사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이 투입된 내용이 정상적인 경영 선택이었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창 회사 투자에 열을 올릴 시기 오너 일가 개인 주택 전세금으로 자금이 운용되면 가맹점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의문이 드는 대목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설빙의 사업보고서는 2015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2개년 동안 설빙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를 한 경우 주석을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지난 4월9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2016년 주요경영진에 대한 채권 5억7502만원이 확인된다. 전년 감사보고서에 없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등장한 셈이다.

한 회계사는 “통상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할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설빙의 주장대로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사실 정 대표는 상표권이나 배당금 등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나치게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최근까지 ‘설빙’에 대한 상표권을 자신의 앞으로 뒀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에서 상표권은 중요자산으로 평가된다. 간판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표권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설빙은 개인 횡령 및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구조상 오너가 상표권을 소유하면 상표권 관련 지급수수료는 오너가 챙기고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에 대한 비용은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급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운영본부의 광고비 관련 경영활동으로 상표권의 가치가 올라가 배임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했다. 실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은 상표권을 독점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서일까? 정 대표는 지난 5월15일 ‘설빙’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권한을 이양했다.

오너 일가 사익추구 너무하네
“사내대출로 빌려준 것” 해명

이 외에도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설빙이 배당금으로 너무 많이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에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6년 설빙은 4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정 대표와 정 이사가 당시 지분율이 같아 18억원씩 챙겼다. 그의 부모인 정 회장과 배 이사가 각각 4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물론 우수한 실적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빙의 실적이  악화일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159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2억원대로 98%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가맹점주보단 사익 추구에 너무 힘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가맹점주들 사이서 설빙의 인기는 실적만큼이나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설빙의 가맹점 수는 2015년 478개, 2016년 444개, 지난해 421개로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융통해 준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설빙의 최근 불거진 논란은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거리가 멀다”며 “단기간 가맹점주들을 쥐어짜 한 몫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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