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인준 거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

2018.06.25 16:56:41 호수 0호

“임원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25일, 대한체육회에 '인준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이의신청을 통해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예로 들며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해 산정한다”며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2016년 10월5일 시행됐다. 저는 2016년 8월29일까지 대한롤러연맹회장직을 수행했다”며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저의 2016년 8월29일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한요트협회는 2017년 6월26일 정관25조제1항을 중임서 연임으로 개정했다. 연임은 중임보다 출마제한을 완화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칙 제2조 ⑦항은 연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규정을 연임으로 적용할 경우 ‘대한체육회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 산정 시 연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위 부칙 제2조 ⑦항에 의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고 연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대한요트협회는 정관 부칙 제2조 ⑦항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인준절차를 취해 주는 것이 정관에 부합된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불허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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