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건축자재 물품거래를 할 때 명의대여자에 대금지급 청구?

2018.05.08 11:05:32 호수 1165호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해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실질적 영업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명의차용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 A는 실질적으로 B와 모든 거래관계를 형성했으며 건축업자 B와 C회사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알면서 거래했습니다. 따라서 A는 C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A가 C회사에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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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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