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웃주민 얼굴에 염산

2018.05.04 10:40:34 호수 11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경 밀양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서 물과 희석한 염산을 위층 주민 B씨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염산을 구입해 보관했다.

A씨는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B씨의 중학교 아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에게 항의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염산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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