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몰래 촬영…서울대생 현행범으로 검거

2018.04.19 19:00:40 호수 116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학생 A씨를 여성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0분경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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