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만 15톤∼ 공사현장 건축자재 슬쩍

2018.04.19 19:01:36 호수 116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공사 현장 건축자재 수십 톤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구속했다.



또, 훔친 자재를 사들인 고물상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최근까지 건축공사 현장서 40차례에 걸쳐 무게 15톤, 시가 2450만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게서 훔친 건축자재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재를 내다 판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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