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죽이고 싶어서” 음식점서 흉기난동

2018.04.19 18:59:47 호수 116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9분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한 음식점서 식당 주인 B씨의 등을 식칼로 3∼4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손님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 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김치를 부탁한 뒤 김치를 자르는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위에 있던 손님 C씨도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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