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

2018.04.17 08:50:55 호수 1162호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펴보면, 미국서의 이혼재판이 국내서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상 1차적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되므로,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B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국내서 이뤄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요건으로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면 변론관할이라는 것이 인정돼 원래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질문의 경우 B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응소행위를 하지 못해 A가 무변론 승소하게 됐으므로 변론관할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A가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서 이혼소송을 제기, B를 상대로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혼판결은 국내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미국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이 국내서 효력이 없다고 봤고, B의 이혼무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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