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파문’

2018.04.09 10:56:26 호수 1161호

10일 지난 요구르트 한 달이나 지난 찐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반향이 크다. 특히 어린 자녀를 맡긴 어린이집서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국공립 A어린이집서 허술한 급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집과 강서구청 모두 재발방지를 말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저희 원장님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말이다. B교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A어린이집서 일어난 숱한 일을 폭로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간식 유통기한 경과 문제는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다. 대체 A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허술한 급식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을 사진으로 찍어 커뮤니티 등에 매일 공개한다. 식단은 한 달 전에 이미 짜여 있다.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서 올린 사진을 통해 ‘오늘 내 아이가 이런 음식을 점심 혹은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A어린이집은 ‘하루 급식 사진’을 날짜별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렸다.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메뉴를 촬영한 사진이다. 


3월20일에는 오전 간식으로 채소스틱과 떠먹는 요구르트, 오후에는 국물 쌀 떡볶이가 간식으로 나왔다. 점심은 발아현미밥, 쇠고기 양파국, 치즈달걀말이, 브로콜리 초무침,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문제가 불거진 메뉴는 오전 간식으로 나온 떠먹는 요구르트. 3월20일 급식이지만 해당 메뉴의 유통기한은 3월11일로 돼있다.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음식이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찍혀있다. 

문제의 간식은 7세반 아이들에게 일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한 사람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서 구입한 음식은 유통기한 상관없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버젓이 올려놓은 의도가 뭐냐”고 분노했다. 

A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강서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다.

두 달 새 부실 급식 두 번
허술한 관리 도마에 올라

A어린이집 원장은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A어린이집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문제는 한 보육교사의 실수로 불거졌고 자신 역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원장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에 답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떠먹는 요구르트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로 3월20일 간식으로 제공됐다”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1∼2주 안에 나갈 예정이고, 매일 A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33조). 또 급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제42조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다(제44조). 이뿐만 아니라 급식 기준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제46조). 

강서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학부모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간식으로 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A어린이집서 급식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30일 A어린이집 오전 간식으로 만두가 나왔다. 학부모에게 미리 공개된 식단에 없는 메뉴였다. 만두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카페에 공개된)급식 사진을 보니 만두가 엄청 오래된 느낌”이라며 “식단을 갑자기 바꾼 것도 모자라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은 “(만두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가급적 냉동실 보관은 삼가고 바로 조리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교사가 털어놓은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다. 

“만두는 냉장보관을 했고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함께 나간 찐빵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문제가 있던 것이다.

B교사에 따르면 당시 간식으로 나온 찐빵은 12월 2∼3주 식단에 올랐던 음식이다. 비닐봉투에 쌓여 냉장고 구석에 있던 찐빵은 한 달도 훌쩍 지난 1월 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됐다. B교사는 “2월2일에 구청서 급식 관련 점검을 한다고 미리 고지된 상황이었다”며 “1월30일에 냉장고 정리를 한 게 맞다”고 폭로했다.

원장 “보육교사 실수”
구청 “매일 점검 중”

B교사는 A어린이집서 일하면서 급식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B교사에 따르면 A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적은 양의 음식과 간식을 가지고 나눠 먹은 일이 많았다. 심지어 보육교사들이 먹을 밥이 부족해 라면을 끓여 먹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B교사는 “원장님은 늘 애들이 결석할 거라면서 밥을 조금만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떠먹는 요구르트도 정상(유통기한 내)요구르트가 부족해 남은 걸 주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나나 반송이(5∼6개)를 한 반(15명가량)이 나눠 먹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급식 관리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소위 말해 원장에게 ‘찍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일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떠먹는 요구르트 문제가 불거지고 A어린이집 원장은 ‘내부고발자’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 이름을 알려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A어린이집 교사 D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A어린이집에선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교사는 “구청서 원장님에게 ‘기자가 전화할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했다”며 “마치 협박하듯이 말을 잘하라고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했다.

말 맞추기?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소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맞벌이를 한다. 어린이집서 제공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학부모 C씨도 “(떠먹는 요구르트) 사진을 보기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집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흔한 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2013∼2017.6) 동안 3589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국가가 지정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시 점검을 통해 전체 7509곳 중 절반이 넘는 4160곳(54.8%)서 5288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67%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문제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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