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흉기로 수차례 찔러

2018.04.12 18:01:35 호수 116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건물의 4층 종교 관련 사무실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B씨를 비롯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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