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간다’ 공정위 사정권 기업들

2018.04.09 10:14:39 호수 1161호

재계 저승사자 철퇴 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비는 없다. 걸리면 여지없이 철퇴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와 달리 각종 불공정거래 현안을 예의 주시한다. 총수 사익편취,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등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을 발 빠르게 다루는 중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가릴 게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됐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내부 기강부터 다잡았다. 

심상찮은 움직임
드러나는 타깃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 공정위 퇴직자와 접촉했을 때 5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 보고해야 한다.

부적절한 로비나 청탁이 없어도 접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대면 접촉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대면 접촉도 포함된다. 정부기관 가운데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운영하는 곳은 공정위가 처음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특수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지난해 9월 신설)을 본격 가동시켜 대기업 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안을 전담하는 부서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 지 12년 만에 부활했다. 


재벌 개혁 몰아붙이는 김상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도 신설 

기업집단국은 총 5개과, 54명의 조직으로 꾸려졌다. 공정위 국단위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기업집단과를 세부적으로 분화해 기업집단정책과(13명)·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를 비롯해 시장감시국 내 기능을 끌어온 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현재 이들 기업집단국 관계자들이 모두 30대 대기업에 파견을 나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지금 주요 대기업에 기업집단국 관계자들이 모두 파견 가 있다”며 “각사에 한 명씩 상주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사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부터 대기업을 향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첫 시작이 효성그룹이다. 공정위는 자금난에 빠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에 나선 효성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총수 사익편취로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조석래 명예회장은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증거가 없어 고발 대상서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서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임석주 효성 상무,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이다. 

공정위는 효성(17억2000만원)과 갤럭시아(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4000만원)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보유한 갤럭시아는 2012년 1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157억원)까지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말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비는 없다
불공정 중점


효성그룹은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수법을 이용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 줬다.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 위험을 지며 지급보증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제공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 반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 5.8% 금리로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만 이익을 얻는 계약에 효성투자개발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며 위험 부담을 떠안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사의 부당지원으로 조 회장의 갤럭시아는 퇴출 위기를 모면했고, 저리의 CB발행으로 조 회장은 9억6000만원, 갤럭시아는 15억3000만원의 금리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영 승계 과정서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 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장논리 상 퇴출당해야 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살아남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효성에 이어 한화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한화그룹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12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명이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로, 이달 1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S&C는 2016년 기준 전체 매출인 3641억 원의 절반이 넘는 2461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다. 이후 한화그룹은 작년 8월 총수일가가 보유한 한화S&C 지분 44.6%를 2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비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더불어 하림그룹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7번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거래 조사
편법승계 도마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하림의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사정에 이어 공정위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에 철퇴를 내렸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기 책임을 피하면서 고객의 수수료로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시스템 불량, 서버점검, 외부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화폐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불가항력 요소, 고객과실 외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기본원칙조차 위배한 것이다. 

소비자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겨왔다. 

특수부 기업집단국 예의주시
30대 기업 상주하며 조사 중

이외에도 ▲특정 업체와의 거래 제한 강제 ▲운영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입출금 제한 ▲광고수신 강제 ▲장기미접속자 가상화폐 임의 처분 ▲손해배상의 금전배상 원칙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거래소는 빗썸·코인네스트(10개), 업비트·이야비트(9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2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 거래소에 적발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을 명령한 한편, 미이행 시 검찰고발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게임 업계도 공정위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게임 이용자에게 이른바 ‘뽑기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게임업체들이 공정위가 적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PC용 게임서 이용자가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성능 등을 알 수 없는 ‘상자형’ ‘캡슐형’ 상품을 의미한다.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판매 방식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넥슨(9억3900만원) 넷마블(4500만원) 순이었다. 넥스트플로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예고되는 
과징금 폭탄

이처럼 공정위의 광폭 횡보에 기업들은 철퇴를 맞을까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위의 영향력과 파워가 매서워졌다. 향후 오너 기업들에게는 공정위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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