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프랜차이즈 상표권 로열패밀리 독점 백태

2018.04.04 10:03:40 호수 1160호

간판 올렸으면 ‘이름값’ 내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너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보통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까닭에 오너는 손에 쥔 떡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 애꿎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도사린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서 상표권은 법인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오너가 소유하는 경우도 제법 보인다. 

너나없이
티끌 모아∼

오너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소유하는 행태는 중소형 치킨 프랜차이즈서 빈번하게 보고된다. 깐부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승일 대표가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6년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도 포함돼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 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기 때문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 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매년 10억원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른 업종서도 오너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죽, 원할머니, 설빙, 아딸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본죽은 김철호 회장이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40억원 이상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부인 최복이 대표는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애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열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그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가량을 챙겼다.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에 달한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67억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연도에 17억원가량의 로열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였다.  

빙수 아이템으로 성장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은 상표권이 정선희 대표 개인 소유로 돼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2012년 3월7일부터 총 15개의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의 설빙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6년 등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법인 설립일인 2013년 8월 이전에 1개, 법인 설립 후 1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 측은 상표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설빙 상표권은 정 대표 명의로 돼있는 실정이다.  

사금고로 변질…가맹점에 부담
투자는 뒷전…단물만 빼먹는다

탐앤탐스는 2015년 김도균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김 대표가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로부터 가져간 지급수수료는 32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는 여전히 주요 상표권 김 대표에게 맡기고 있다. 2016년 탐앤탐스가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20억원에 비해 6억원가량 증가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오너 부부가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한 아딸은 아딸은 창업주인 이경수·이현경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씨는 남편인 이 대표와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따로 설립해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동시에 부인은 아딸의 상표권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부인 손을 들어줬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 아딸의 기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해야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당시 간판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바돔, 채선당, 다비치안경 역시 상표권을 법인이 아닌 오너 일가가 지니고 있다. 이바돔은 김현호 대표, 채선당은 김익수 대표, 다비치안경은 김인규 대표가 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의무는 법인
실속은 오너

문제는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걸 공정위가 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외식업 등 분야별로 배포한 게 201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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