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시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은?

2018.03.19 09:37:08 호수 1158호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윤태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가장 먼저 강조한 사항은 바로 정보공개서로,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등을 담고 있는 문서다.



윤 사무관은 “정보공개서는 해당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 문서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여러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도 각 브랜드들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강조한 사항은 가맹계약서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추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 받아야 한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과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서' 계약전 본사 상황파악 가능
'가맹계약서' 분쟁시 조정의 기준으로 적용

윤 사무관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구속되므로 가맹계약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사기성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끔 하는 제도다. 단,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바로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험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가맹금 반환제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다. 가맹계약체결 전 4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윤 사무관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등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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