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5245만원 당첨 복권 들고 줄행랑

2018.03.09 10:49:09 호수 115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245만원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A씨를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9시쯤 부산진구의 한 커피숍서 친구 B씨가 당첨금 52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밝히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B씨 손에 있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로또 복권을 가로채는 과정서 복권이 찢기긴 했지만 당첨금 지급에 중요한 QR코드 부분은 가져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로또 일련번호로 은행에 당첨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복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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