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갑질’ 지입차 사기 주의보

2018.03.06 08:30:06 호수 1156호

면접 보러 갔다 차만 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물 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입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입차 사기는 허위 매물 사기, 일자리 사기, 계약금 선지급 피해 , 운수 계약 파기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또 지입차 분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해 액수도 만만치가 않다. 화물차 시장의 적폐로도 불리는 지입차 사기. 법적인 처벌도 어려워 피해는 늘어만 간다.
 



택배업종 구직자 상대 차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택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나 퇴직자가 늘고 있는 점, 이들이 업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먹튀 피해 증가

수법은 허위 광고로 택배 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파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사기’라 불린다. 

그 뿐이 아니다. 대기업 택배회사를 사칭, 근로 조건을 한껏 부풀려 구직자를 유혹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취업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면서 구직자들이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뒤늦게 차 값이 비싸다고, 근로조건이 광고와 다르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말 한 물류회사 꼬드김에 넘어가 택배 차로 쓰기 어려운 ‘냉동 탑차(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차)’를 인수했다. A씨가 서울시 민생상담신고창구를 찾자 사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제 2의 삶을 찾기 위해 나선 B씨는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입차 광고를 접했다. 한 달에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눈이 번뜩인 것. 

차량 인수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야 하지만 B씨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B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수익이 아닌, 빚이 전부였다. 지입차 광고를 낸 회사는 지입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업체였던 것이다. 업체는 B씨 등 수십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인수비를 챙겨 달아나버렸다. 

취업준비생이던 C씨 역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 물류 배달 광고를 알았다. 그는 부푼 마음으로 지입차 광고를 게재한 업체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직원은 “우리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다”면서 C씨에게 지입차 구매를 권했다. 

당초 지입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C씨는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지입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C씨가 구입한 지입차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외 일감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물류회사가 차량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택배회사와 연결해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처음 광고와는 전혀 다른 회사를 연결해줬다는 증언 등이다. 
 

심지어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계약하게 한 사례도 있다.

지입차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다면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제대로 된 지입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입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인사업인 지입차량 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 화물차 지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기 일쑤다. 특히 그 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지입차 사기는 소형톤수(1∼2.5톤)보다 5∼14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서 자주 발생한다. 지입차를 분양하기 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거나,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피해가 가장 많다.

허위 광고로 기사 모집…차량 판매가 목적
계약 전 ‘화물운송용역 계약서’확인해야

결국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간혹 수개월짜리 일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일감인 척하고 지입차 구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두 번째 지입차는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운송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일부 사기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영업용 번호를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다. 

불법 번호를 판매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지입운송업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기 업체들이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건도 있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대포 차량을 지입차로 속여 판매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입차 운송업의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가 계약을 하고, 차주를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주와 운수회사의 계약이 파기돼 차량만 먼저 구입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만 있고, 일감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는 지입차가 곧 직장인데. 껍데기만 남은 직장이 되는 셈”이라며 “당장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화물차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지입차 사기는 사전 지식 습득이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는 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지입차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차 업체에 등록된 직영 차량 보유 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예비지입차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운수회사의 법적 서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 등을 들면서 “운수회사를 선택할 때는 투성명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꼼꼼히 따져봐야

안타깝게도 이런 행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한 약속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더더욱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거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적다”며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은 한 번쯤 의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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