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결국 철창행

2018.03.02 10:36:34 호수 115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
보완수사…법원 구속영장 발부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와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며 반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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