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의 천문학적 소송금액은 고의적 흔들기 전략”

2018.02.28 15:15:42 호수 0호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 등으로 3000억원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BHC가 BBQ와 과거 맺었던 계약 파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BBQ는 27일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현재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의적 흔들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액의 소송금액이 단순 소송이 아닌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BBQ와 BHC는 지난 2013년 BHC 매각 당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 간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BBQ가 지난해 5월 영업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물류계약을 해지하자 BHC는 같은 달, 1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지난해 10월에는 배상액을 갑자기 23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BBQ가 상품공급계약마저 해지하자 최근에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계약 해지에 따른 총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은 무려 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BBQ가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로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할인하면 액수가 더 적어진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BHC 측은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켰으며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도 집어넣었다.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 기간은 양측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야 5년 연장된다.

BBQ는 매각되자마자 BHC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됐는데 어떻게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BBQ 측은 “BHC는 과거 영업이익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상 초과이익은 매년 정산하게 돼있는데 BHC는 승인하지 않은 회계 법인이 들어와 실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2013년 이후 몇 년째 실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의 공세에 BBQ도 반격을 시작했다.

BBQ 측은 지난해 7월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빼내갔다”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11월엔 박현종 BHC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BHC 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당시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BHC 모회사인 미국계 사모펀드 FSA 대표와 BHC 주요 임직원 수십여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BHC의 이 같은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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