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 서울시가 돕는다

2018.01.15 09:40:16 호수 1149호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월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입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인 13만원씩 지원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상당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 지급 방식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동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게 될 시, 지원금 전액환수는 물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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