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여전히 미흡

2017.12.18 09:47:09 호수 1145호

주요 프랜차이즈 30개 브랜드에 소속된 2000여개 가맹점주 중 대부분이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사항들에 대해 여전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분야 최초로 3개 기관 합동 실태점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치킨 및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프랜차이즈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 30개 브랜드에 소속된 총 2000여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살폈다.

점검 결과,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맹금의 경우, 약 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브랜드가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본부에서 그 물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공개서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가맹점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변했으나,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발생한다고 답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서울시-경기도 합동 실태조사 실시
인테리어·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달라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76.5%의 가맹점주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20.2%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정보공개서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여러 건의·애로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맹점주 56%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에 관해 구입강제품목의 과도한 비용 및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비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단행한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차액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공정위 업무를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실태점검은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