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체’ 헌재 현안들 해부

2017.12.12 09:18:37 호수 1144호

병역거부, 낙태죄, 테러방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후 최근 1년간 유례없는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판결해 조기 대선을 이끌어 냈다.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헌재 소장 임기, 재판관 구성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진성 헌재 소장의 임명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헌재 앞에 산적한 현안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완전체 진용을 갖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돼 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되고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국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분 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 평등이나 소수자들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국민도 기대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린 심리 속결

헌재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1998년 설립됐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는 최근 1년새 유명세에 가까운 관심을 받았다. 30여년이 이르는 헌재 역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헌재에 대한 주목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판결 때 치솟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왔다. 

이후 올해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간 헌재 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 판결 시기 등이 재판관 퇴임 시기와 얽히면서 수많은 가설과 추측이 난무했다.

이진성 소장 임명 ‘9인 체제’
탄핵 이후 굵직한 판결 없어

헌재는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서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정 70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끌어 내려진 순간이었다.

올해가 한 달가량 남은 현재까지 헌재가 내린 굵직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전부다. 그동안 헌재는 사건 심리나 판결이 아닌 재판관 구성, 소장 임명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5월9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와 야당의 줄다리기에 헌재는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 과정서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개월 동안 헌법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헌재 소장 후보자-소장 대행-재판관으로 호칭이 수차례 바뀔 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 재판관의 곡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서 이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이 소장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헌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한 영역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이 언급한 가장 오래된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 판단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을 문제 삼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은 2011년 6월 접수돼 최장기간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원래 해당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난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8인 체제의 지속 등으로 미뤄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1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어떤 피고인은 헌법소원으로, 어떤 재판부는 위헌법률 심판 신청으로 병역법 88조 1항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계류된 사건이 30여건에 이른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소장·신임 재판관 전향적 평가
성평등, 소수자 인권…선택은?

이 소장은 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의 낙태죄 판결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낙태죄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조산사로 조산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응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왔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내린 결정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최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주목도 높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6일 내년부터 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소장 역시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헌재는 테러방지법 위헌 확인 사건, 대형마트 영입제한 규제조항 사건 등 밀린 심리 속결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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