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떨어져서” 주차 차량서 절도 행각

2017.11.09 17:57:04 호수 114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완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완주와 충남 당진 지역서 8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집을 나와 여관 등에서 지냈으며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집을 나와서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했다.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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