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2017.11.06 10:43:11 호수 1139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감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졌다. 
 



이번 국감서 여야는 ‘적폐’ 공방전을 벌였다.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여야는 “민생을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대형 이슈 없이 정쟁만 난무한 국감이라는 쓴소리만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과기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서 여야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 ‘언론 개혁’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선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추궁해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에선 국정교과서 문제와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기재위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감 종료를 맞아 <일요시사>는 정쟁이 난무 하는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국감장을 빛낸 의원들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기 R&D 지원 부정환수 237억”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 R&D 지원사업 부정사용 환수처분액은 237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징벌적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여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 환수처분액은 127억원이며 불성실실패 과제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55건을 기점으로 지난해 15건, 올해 8월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지난해 30건, 올해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5년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했다.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환수금의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제도운용이 돼야만 “중소기업이 시장파괴적 혁신기술 내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수사기관 통신 확인 요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SK·LG·KT 등 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자료 337만건, 통신사실확인자료 67만건의 조회가 이뤄졌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지난 4월 달만 해도 7만8000여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6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시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정보수사기관서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통화 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전속 IP 주소, 이용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 및 해지일자, 등 민감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박 정부, 통준위 쪽박 운영”


통일 대박을 외치며 박근혜정부가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의 대부분을 회의업무가 아닌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정기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셀프용역계약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준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까지 약 13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총 30억7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전체회의·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는 단 6억4200만원을 집행한 반면, 위원회 활동 지원, 통일준비 연구·조사 등 통준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24억3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회의운영 등 본연 업무에 집행된 예산보다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된 예산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통준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부위원장 주재로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고, 정기회 개최실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통준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수행자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수행자에 통준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포함된 용역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 총 25건으로 3년간 실시한 전체 용역건수 48건의 52.1%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6억7700만원으로 3년간 계약금액 12억5200만원인 54.1%에 이른다. 

통준위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공식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견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3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에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계약건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탄생한 박근혜표 통준위에 3년간 투입된 예산만 138억원”이라며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쪽박을 찼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에 따라 출범과 해체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지양해야 하고,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지능적인 불법 요양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결정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서 20억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하지만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느 지적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서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결정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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