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가 경찰의 날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서 임실경찰서 소속 A씨가 술을 먹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A씨의 차량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앞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다. 술을 먹은 것 같다”며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택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