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경적 울렸다고 흉기로…

2017.11.02 17:43:29 호수 113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고 하는 과정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4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 횟집 앞 길가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퉜다.

그러다가 A씨는 식당 주방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왼쪽 어깨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마스를 몰고가던 피해자 B씨는 골목 한켠에 세워진 택시가 통행에 방해되자 경적을 크게 울렸고, 식당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가 나오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상인과 행인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또다른 식당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서 A씨는 “기분이 나쁘고 술에 취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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