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유아제품, 적발하면 뭐하나?

2017.10.30 12:39:54 호수 0호

적발 당해도 10건 중 4건은 미처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의 불법 불량 어린이용 제품 업체에 대한 적발이 지난 3년 반동안 823건이나 있었지만, 이중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와 지자체, 수사기관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적발을 해도 실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1월~2017년 6월말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량, 불법 어린이제품이 2014년 102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허술하기만 했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한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해당 적발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지자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회신 받는다.


하지만 김수민 의원실의 확인 결과 2014년도 적발된 102건 중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건이 39건이었는데, 이 중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자체가 산업부로 그 결과를 회신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2014년 12월30일 조사된 M사의 T장난감(OOO나잇츠)은 불법제품으로 적발돼 다음날 산업부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또 같은해 9월22일 조사된 H사의 대나무 석궁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허위로 표시해서 적발돼 산업부가 10월22일 경기도 부천시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선 묵묵부답이었다.

사법처리 요청도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4년 11월4일 산업부가 H사의 OOO웨건이라는 완구에 대해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업체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산업부에선 12월29일 사법당국에 위 업체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총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발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이 173건이 있었고, 이 중 실제 조치는 87건만 이뤄졌다. 사법조치 역시 55건 중 24건만이 조치됐다.

올해 6월22일 M사의 잭나이프 모형칼이 완구로 판매되다 불법제품으로 적발됐다.

5일 후 산업부는 해당지자체인 대전중구청에 이 사안을 통지하고 행정조치를 요청했지만 대전중구청에선 답변이 없었다.

올 2월20일 산업부에선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어 D업체의 OOOO우주복에 대해 불법제품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사 측에서 조사를 거부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서도 답변이 없었고, 해당 제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팔렸다.

산업부 담당자는 “지자체의 경우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도 워낙 적고 단속여건이 열악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도 미안한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힘이 센 기관이다보니 공문을 계속 보내서 재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산업부서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서 적발을 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향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국정감사(종감)서 다룰 계획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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