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탐앤탐스

2017.10.27 14:07:58 호수 1137호

통행세 논란에 비자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2004년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가운데 인지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39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35개를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업계 2위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탐앤탐스는 스타벅스에 이어 엔젤리너스,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매출 규모도 상당하다. 탐앤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70억원, 24억원으로 각각 기록됐다.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않은 상황. 이에 따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탐앤탐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김도균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탐앤탐스는 엠디레몬트리 주식 100%를 쥐고 있는 상황. 이외 네이브플러스에 지분을 투자한 가운데 빈플레이스, 티앤티에스디자인, 골든파트너스, 에듀탐, 미래주 등의 회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다.


유일한 종속기업인 엠디레몬트리는 식자재, 공상품, 냉장제품 등의 물류유통을 목적으로 2007년 3월14일에 설립됐다. 현재 탐앤탐스는 엠디레몬트리에 296억원의 일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엠디레몬트리의 매출이 29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을 탐앤탐스에 기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로 자회사 챙기기
상표권 독점으로 검찰 고발도 

이 같은 배경에서 탐앤탐스는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황제경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탐앤탐스는 지난 7월 ‘프레즐 통행세’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았다. 

당시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탐앤탐스가 가맹점에 프레즐용 빵 반죽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빵 반죽은 제조사→유통 업체→가맹점까지 3단계로 유통됐는데, 이에 대한 가맹점의 대금은 중간에 J사 혹은 N사를 끼워넣어 4단계로 결제돼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단계가 한 단계 추가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유통구조를 왜곡해 납품 대금의 30% 통행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단계가 추가된 업체가 김 대표의 개인 회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탐앤탐스는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프레즐 판매는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개인사업자로서 J사를 만들어 생지를 개발했고, 나중에 원재료 생산·제조·검수·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N사로 변경했다”며 “유통 마진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하고 생지를 개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또 <시사위크>를 통해 “생지는 냉동상태로 보관, 배송돼 제조사에서 냉동 창고가 있는 물류센터로 입고, 각 가맹점에 배송되는 절차”라며 “이 때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태서 그 제품을 검수, 품질 관리, 메뉴 개발 등 기능적인 목적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유통은 3단계로 보이지만 구분에 따라 프로세스는 4단계로 진행되고 각 프로세스 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해명했다.

갑자기 특별 세무조사 왜?
적극적 상생 필요한 상황

이 같은 황제경영의 그림자가 유통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5년 탐앤탐스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으로부터 김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계열사 등에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브랜드 관리에 비용을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고발된 업체들은 가맹본부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챙기고 브랜드 관리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김 대표가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로부터 가져간 지급수수료가 32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추세인데 탐앤탐스는 주요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는 ‘탐앤탐스’를 김 대표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탐앤탐스가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20억원에 비해 6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세무당국도 탐앤탐스를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불시에 조사4국을 투입해 탐앤탐스 본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4년만의 세무조사였지만 불시에 이뤄진 조사라 특수 세무조사라는 말이 나왔다.

오너 중심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계자는 “탐앤탐스는 오너 이익 중심의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모습은 자칫 가맹점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워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한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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