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봐주기 논란

2017.10.24 08:32:39 호수 1137호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4명의 30%에 해당하는 34명이 지난해에 집중됐고 올해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찰관들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해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청을 통해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직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지방경찰청서 받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체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춘 경찰관도 감찰서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해 뒤에서 수차례 여성 경찰관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상대방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니 괜찮아”라고 말한 경찰관도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직무고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근거로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동떨어졌고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제 제도가 폐지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기도 하고,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수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5건 중 4건만 직무 고발 조치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도

표 의원은 그러나 성 비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찰 내 조직 문화가 피해자를 숨죽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선 동료를 감찰에 넘기고 형사고발 시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낙인 찍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 분위기 때문 사실상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을 전수 조사하면 직무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고발과 조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이 벌인 성비위 사건 13건(여성 경찰관 대상 5건, 일반 여성 대상 8건)을 분석한 결과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경찰관(순경)이었다.

상급자가 근무 중 순찰차나 회식자리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순찰차에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여경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았다. 경찰이 112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근무가 수월하도록 내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과의 불륜 등 성 비위나 뇌물 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나 파출소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최근 대책으로 ▲성비위 전력자와 여경의 순찰차 동승 차단 및 같은 순찰팀(근무조) 편성 금지 ▲여경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지역관서(부서)로 인사조치 검토 ▲아침조회와 근무교대시 주요 비위사례 반복 교육 등을 내놨다. 

또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은 근무시간, 출동현장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날 경우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는 조치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경의 업무 범위와 환경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오히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임 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 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 등은 여경의 업무 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경을 ‘성비위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해

한 전문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한다”며 “성비위 발생시 조직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징계나 조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성비위 등 폭력에 대한 엄벌,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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