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직접 고용해야” ‘업계 술렁’

2017.09.22 10:33:01 호수 0호

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하던가 과태료 내던가” 결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불법파견이며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파리바게뜨와 본사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들에게 내린 직접 업무지시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리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관심이 쏠린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상생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빵사들을 고용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선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다.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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