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이어 국정원 팀장도 구속영장 기각

2017.09.08 10:16:14 호수 0호

양지회 전 간부 노모씨 및 현 간부 박모씨 수사 차질 불가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가 국정원 간부들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7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명박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수사 관련 첫번째 구속 적부심 심사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 판사의 기각 영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 다른 건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라며 “두 번째 박모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지적했다.

최근 오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외에도 프로야구 구단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았던 최규순 KBO 전 심판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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