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또 술값 안 내고 줄행랑

2017.08.25 11:46:15 호수 112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도소서 출소하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 A(45)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19일 12시5분께 군산시 한 술집서 안주와 술을 시키고 비용 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오전 2시 군산 한 유흥주점서도 25만원 상당의 양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무전취식으로 교도소서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18일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먹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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