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B(46·여)씨 집에서 B씨의 목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남자관계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뒤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용인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상처가 크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