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받았다” 요양원 또 불지르려다…

2017.08.25 11:41:54 호수 112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요양병원 건물을 방화하려다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모(70)씨가 교도소를 출소한 뒤 또 다시 같은 병원 차에 불을 질렀다가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57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유소서 구입한 휘발유 2ℓ를 요양병원 출입문 앞에 주차중이던 스타렉스 본넷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2016년 2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가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직후 또 다시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그는 “요양병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다 차별대우를 받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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