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망사고 수사발표 핵심 쟁점 셋

2011.06.27 06:00:00 호수 0호

대성 운명은 검찰 손에?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6월24일 브리핑을 통해 5월31일에 발생했던 대성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경찰 측은 대성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대성의 운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밝힌 핵심 쟁점 세 가지를 파헤쳐본다.

사망시점···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키는데 결정적
CCTV··· 당시 사고상황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방주시···음주·졸음·휴대폰설 모두 거짓, 과속은 확인불가

하나. 사망시점

대성이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연 언제 사망했냐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날 경찰 발표에서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 다른 선행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지난 5월31일 새벽 친구와 소주를 마신(혈중 알콜 농도 0.18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오다가 양화대교 가로등에 부딪히며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것이 전부였다. 이후 약 2분 뒤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었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검을 실시하며 과연 사망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었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로 인해 안면부·목덜미 등 부위에 손상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도 있지만 대성에게 치이면서 발생한 손상도 굉장히 광범위 해 어떤 이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는 구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도 당시 출혈반응도 심각했으나 그 후 대성에 차에 치이기까지 단 132초만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형법은 사망판정을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모씨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 후 맥박이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대성의 차에 치이기까지 사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은 대성 때문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국과수와 경찰이 내린 결론이 다르고 또 운전자가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둘. CCTV

이번 사건을 해결할 또 하나의 단서로는 양화대교에 있는 CCTV가 지목됐다. 다리 양 측에 설치된 이 CCTV에 당시의 사고 상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돼 어떤 물증들보다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수사 발표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다.

경찰이 CCTV를 확보는 했지만 이 CCTV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만 나온 채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찍힌 CCTV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 양화대교 남단 CCTV가 있었지만 노들길을 비추고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멀리서 비추고 있는 CCTV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 자리에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이 대성의 사고 상황을 담은 CCTV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당시의 정확한 현장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 전방주시

대성은 사고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차 알려졌다. 그간 이에 대해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며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것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동안 음주·졸음운전 등이 거론되어왔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성이 당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증폭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성의 통화 기록을 모두 분석해봤지만 당시 통화기록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실은 대성의 진술과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결국 휴대폰 사용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대성도 주의태만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당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발표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이유는 어떠한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성의 과속여부로 인해 전방 주시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대성은 1차 수사 당시 “8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대성과 부딪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이 것을 통해 택시의 주행 속도는 72~74k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새벽이었던 만큼 다른 차들도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대성의 당시 정확한 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대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뿐더러 다른 기관에서도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