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감을 따내게 한 뒤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A(49·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용인시청 공무원 B(51·5급)씨를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청서 진행하는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여건, 18억원 상당 공사를 C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사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후 A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등에게 C업체가 공사를 수주(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처럼 A씨는 C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공사 건당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억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감사가 시작되자 동거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