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망하게 생긴 중국집 사연 ‘설왕설래’

2017.07.03 10:07:31 호수 1121호

8000원짜리 팔고 6700만원 물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망하게 생긴 중국집 사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한 판결이 화제다. 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음식점이 수천만원을 물게 생긴 것. 과연 어찌된 영문일까.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빼주세요.”

A(32·여)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인근의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빼달랐는데…

그러나 A씨는 자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결국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종업원에게 자신의 알레르기 사실을 알리고 음식을 시켰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음식점은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식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기사들엔 어이없다면서도 의아하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식당 편과 손님 편으로 갈려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 정도면 처음부터 중국집에 가지 말았어야지… 새우도 못 먹으면서 왜 삼선짜장은 주문한 거냐? 이해가 안 가네…’<rock****> ‘조미료에 새우분말 같은 거 많이 들어가서 알레르기가 저렇게 심각하면 식당 음식 못 먹을 텐데…’<jinm****>
 

‘2013년인데 현재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작게 밖에 못 낸다니…그렇게나 심한 줄 알면서도 그럼 들어간 새우를 먹었다?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가네’<lsb2****> ‘새우를 봤는데 또 먹는 손님은 뭘까? 새우 보자마자 그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6700만원이라…너무 심하다’<ebbu****>

‘보통 알레르기 심한 걸 본인이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 귀중한 걸 알아서 외식을 안 함. 갑각류 알레르기 같은 경우 해당하는 해산물로 우린 육수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음식 잘 가려야 함. 그런데 이 여성은 처음 새우를 씹고 대수롭지 않게 빼내고 응급처치 없이 계속 식사를 한 걸 보면 평소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mona****>


‘법조인입니다. ‘특정 음식 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손님에게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꼭 써넣으세요’<jsyf****>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정중히 죄송하다고 돌려보냅니다. 알레르기 특히 특정식품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해당 식품 취급점엔 안 가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knjs****>

‘답답한 상황이다. 몇 년째 목소리 못내는 사람도 안됐고, 엄청 큰돈을 배상하게 된 업주도 불쌍하다’<gass****> ‘6700만원…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 위협이라면 난 외식 안 할 듯’<xix3****>

‘음식점의 잘못이다. 자칫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중대질환인데…서빙 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했다’<jtiv****> ‘논점이 뭔지 모르나 본데…고객의 요구를 고의든 과실이든 챙겨주지 못한 식당 잘못이 맞다’<bleu****>

“너무하다”

‘목소리가 평생 안 나오는 건가? 그렇다면 6700만원도 적어보이긴 한다. 더 배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mimi****> ‘저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많이 조심하지만 이 경우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게 맞는 듯. 일단 먹는 사람이 더 조심했어야 했고, 요청받은 식당도 주의했어야 한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듯하다’<kimt****>

‘식당이나 손님은 잘못이 없다. 새우가 잘못했네∼’<map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부작용 피해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판매업체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레르기 주요 원인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과자류 ▲과일·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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