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맞아? 아내 시신 아궁이에

2017.06.22 13:38:24 호수 112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남편 A(53)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시신을 넣고 불태운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쳤고, 사체 수습이 아닌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태운 것”이라며 “살인에 사체 손괴는 특별가중요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이 발견되고 홍천의 한 주유소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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